헌재의 자구책, 결정까지 가능?

커뮤니케이션학/임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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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문제는?

헌법 재판소는 총 아홉 명의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 세 명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또 다른 세 명은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지명하여 임명하며, 나머지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죠.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 각 부문에서 세 명씩 추천된 재판관으로 나뉘게 되어요.

하지만 헌법 재판소가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각각 기각 결정하여, 대중이 헌법 재판소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헌법 재판소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 재판소의 심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헌법 재판소에서는 통상 일곱 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재판관 인원수가 부족하여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죠.

여러 법적 논란 및 뒷얘기가 존재하며, 법 개정이나 절차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내용은?

헌법 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공석 문제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관 부족으로 인한 절차 지연은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죠.

가처분 인용은 심리 정족수에 관한 것이며, 탄핵 결정을 위해 여전히 여섯 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요해요.

더불어 민주당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아쉬워하며 헌법 단서 심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헌법 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일곱 명이 아닌 여섯 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기 업무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죠..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정치적 압박은?

여섯 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밝힐 때 헌법 재판소의 대응이 주요한 쟁점이에요.

네 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두 명이 기각을 결정할 경우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데, 헌법 재판소는 필수 정족수만 확보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죠.

헌법 재판소의 최근 인용 결정은 국회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성격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해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도 정족수가 확보되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헌법 재판소는 비공식적으로 내비쳤죠.

국회로 인한 위원회 구성의 난항 속에서 헌법 재판소는 법에 규정된 정족수 문제 해결 시 기각 및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헌법 재판소 구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987년과 1988년 헌법 개정 시 헌법 재판소 구성에 여러 사정상 공석이 있을 수 있어 최소 일곱 명 이상의 심리를 규정했지만, 국회의 무능력과 혼란으로 이 규정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사정은 사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능력이 부족한 인물들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많아 현재 정치적 이슈마다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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