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과 수사 절차의 차이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주된 무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의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는 탄핵 심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해요.
비상 상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죠.
수사는 일방적인 절차로, 수사기관이 피수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며, 논박할 수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죠.
재판 절차는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탄핵 재판에서는 소추위원회와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등하게 공방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논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는 헌법 재판소의 심리 구조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기되었다고 하죠..
![](https://blog.kakaocdn.net/dn/owi4X/btsL4x47tDN/ifOqn9HBBYng0dZSK7rHkk/img.jpg)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이슈는 무엇인가요?
원래 헌법재판소는 7인이 심리하게 돼 있으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효력 정지가 된 사례가 있어요.
다른 재판에는 7인이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 사건의 효력 정지 사례를 탄핵 재판에 적용하려 하고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효력을 잃으면, 심리가 멈출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여러 가지로 부실해 보인다고 느껴요.
헌법재판소는 송달 문제 등 절차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송 송달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jaITT/btsL5ANlLZH/xxJ4MmADgcXQ5zKENUG2x1/img.jpg)
윤 대통령 탄핵 논란의 핵심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법률을 지켜야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규정이 기본권 침해를 크게 일으킬 수 있어 절차를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석동현 변호사는 무고죄로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고소했죠.
언론에서는 대통령 변호인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준비가 안 되면 변론 준비 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통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요..
![](https://blog.kakaocdn.net/dn/tq7WD/btsL31eBfN9/TGB14wg50pUxk0aNesTdd0/img.jpg)
탄핵 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재판소는 다른 모든 사건을 제쳐두고 탄핵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본인들이 서두른다는 의미죠.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심리를 지연한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법에 명시된 대로 180일 내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하죠.
헌법 재판소는 변론 준비 기일에 피청구인 측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절차를 강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 수사와의 상관성은 불명확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 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유불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bRfcJP/btsL2RwOImB/DOYB5xou4Hr4Ly2QRbBMw1/img.jpg)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의 문제점은?
여러 사유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 미르 재단과 관련된 사유만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 수사 자료가 넘어갔어요.
현재는 수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정확한 수사 자료가 부족하죠.
검찰의 수사가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결과물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소환 조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 위법하다고 보며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출석이 불가능하죠.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하며, 수사보다 탄핵 심판에서의 공방이 중요하다고 본답니다..
'도시건축 > 원영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민노련 마은혁 헌법재판소 침투중 (0) | 2025.02.04 |
---|---|
선관위 폐지의 당위성을 선관위 스스로 드러낸다 (0) | 2025.02.01 |
마은혁이 헌법재판관? 좌파의 한국 붕괴 전략이다 (0) | 2025.02.01 |
尹 탄핵 주도 세력과 죽기살기로 싸워야 한다 (0) | 2025.01.11 |
이재명의 작고한 형님이 이재명의 명줄을 끊는다 (0)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