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OUT 헌재 불신이 극에 달했다

커뮤니케이션학/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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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 논란, 헌재 불신 왜 커질까요?

 

1. 이미선 재판관과 남편, 왜 논란이 될까요?

 

이미선 헌법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요. 서울 중앙지검은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어요. 검찰이 수사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재판 기일을 잡은 것도 고발 내용 중 하나예요. 이러한 절차들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죠.

고발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헌법 재판관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헌법 재판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상황에서 헌법 재판관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번 고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2. 탄핵 심판 절차, 뭐가 문제일까요?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특히 재판 기일을 오전에 일괄적으로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죠. 헌법 재판소법에는 준용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법 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라야 해요. 탄핵 소추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소송 규칙에 일괄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형사소송 규칙 제124조에는 공판 개정 시간을 구분해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마다 시간을 따로 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괄 지정 조항 밑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해요. 이것은 변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헌법 재판관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협의해야 하는 헌법 재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또한, 헌법을 가장 위반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3. 헌재의 공정성,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헌법 재판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법부의 보루라고 불리는 헌재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볼 때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죠. 탄핵 심판 준비 기일 당시, 국회 소추 린단이 내란죄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국회 소추 이단에 참여한 변호사가 헌재 측에서 내란죄 처리를 권유했다고 실토하기도 했죠.

만약 헌재에서 먼저 권유했다면, 이건 매우 불공정한 재판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헌재가 빠르게 판결 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죠. 심지어 판결 결과까지 미리 정해 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강한 비판도 있어요. 탄핵 소추 내용의 대부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요.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형사 재판 권한이 없어요. 내란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판단할 수 없죠.

내란죄가 포함되면 많은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고 수사도 이루어져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헌재가 '이거 빼면 더 빨리 판결 날 거야'라고 조언했다면,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탄핵 소추 자체가 내란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주요 내용이 빠졌을 때 재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탄핵 심리가 특정 부분에 맞춰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헌법 재판소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보다 위에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4. 이미선 재판관의 자격, 문제는 없을까요?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 즉 이적 단체 찬양 고무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죠. 국가보안법 제7조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한다고 해요.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에는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당시 다른 의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녀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법 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곳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헌법 재판관 추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추천될 정도의 법조인이라면 청렴해야 하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판결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해요. 사법과 법의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렸는지 담보되어야 하는데, 좌편향된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죠.

이미선 재판관은 잘못된 생각, 심지어 종북 성향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주식 투자 문제도 논란이 되었죠. 전 재산의 83%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청문회에서는 재판관으로 일할 시간이 있었냐는 질문까지 나왔어요. 투자했던 종목들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헌법 재판관 자리에 있고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5.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이해 충돌 논란은?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요. 그가 판사 재직 시절 소송 당사자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태양광 산업을 하는 회사와 관련되어 있었죠.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산업에 막대한 예산이 쓰였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죠. 오충진 변호사도 그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죠.

좌파들이 깨끗한 척, 돈에 관심 없는 척하면서 뒤로는 본인들의 이득을 챙긴다는 비판도 나와요. 이런 모습들이 좌편향된 사람들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해요. 이미선 재판관과 그의 남편은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법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의견도 있죠.

 

6. 탄핵 심리, 왜 서두르려 할까요?

 

탄핵 심리를 4월 18일 전에 끝내려고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어요. 특정 재판관들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와요. 임기가 끝난다고 일을 서두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죠.

대통령 심판인데 제대로 심리를 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대로 심리하겠다는 말이 재판관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탄핵 심판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해요. 심리 요소가 더 있다면 6개월 이상 걸려도 된다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처럼 기한이 정해진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마치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거나 더 빨리 끝낼수록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대통령의 심판인 만큼 국민의 신임을 받은 내용을 제대로 된 법리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죠. 중대한 사유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헌법 재판관들 스스로가 법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국민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과 남편 문제, 탄핵 심판 일정 관련 문제가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꼼수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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