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인호 韓 탄핵은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 찬탈

법학/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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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교수의 헌법 쟁점은 무엇인가?

이인호 교수는 첫 전화 인터뷰에서 중요한 헌법적 논점을 제시했어요.

특히, 내란죄의 성립 조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쟁이 확산되었죠.

이인호 교수는 비상 개정이 헌법 위반인지, 내란죄 성립 조건에 맞는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세 가지 주요 논점을 다루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표수 및 심리 절차의 정당성 등을 다룬다고 하였죠.

인터뷰 이후 이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컸고, 이는 여러 논쟁을 수반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 특검법에 대해 여야 타협안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 안건 상정 없이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를 보며 탄핵 소추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별 검사법이 대통령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국회가 찬탈한다고 지적했어요.

특별 검사 후보자를 특정 정파가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죠.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한 주장이 있으며, 대행자는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어요.

국회가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결정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유지되며, 탄핵 소추 의결 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요식적 행위라고 주장해요.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죠.

이 중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기에 대통령의 임명이 단순한 요식 행위인지 논란이 있어요.

국민의 신임을 받는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국민적 신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죠.

그러므로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단순 요식적 행위가 아닌, 인사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임명은 헌법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한 의문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의 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일반적인 법률 심판 절차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국민 주권자의 의사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무게를 가진답니다.

6인 체제로 진행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헌법 재판소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건 심리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으나, 탄핵 심판 절차는 차원이 다르죠.

현재의 진행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은 당의 사건과 관련해서만 효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정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털핵과 수사 적절성은?

현재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에요.

계엄 선포는 헌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란죄와 탄핵 사유를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현 상황에서 내란죄를 성립시키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을 장악하는 반국가 세력에 적용되며, 대통령의 비상 선포가 반국가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제외되지만 현재 상황을 내란죄로 규정짓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위험하죠.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자제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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