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시각에서의 탄핵과 내란죄 논란은?
이인호 교수는 헌법적 시각에서 탄핵과 내란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발동을 계기로 발생한 전국적 상황을 과거의 탄핵소추 사건과 비교하며, 국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현재 다시금 순간의 격정이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해요.
내란죄 주장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보지만, 이러한 주장이 시민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언어 전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야당은 언어 혼란 전술과 신목 강요 전술이라는 두 가지 언어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언어 혼란 전술은 생각 정리를 어렵게 하고, 많은 시민이 목소리가 큰 쪽으로 쏠리게 하죠.
'혼란'이라는 단어가 애국심을 자극하며, 반대하는 사람을 내란 동조자나 국가 반역자로 낙인찍는 데 사용되기도 해요.
신목 강요 전술은 말과 사상을 분위기로 통제하며, 반대 목소리를 협박 등으로 억누르는 특징이 있죠.
건강한 논의를 위해 반대 목소리가 필요하며, 이는 각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이랍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와 관련 있나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려면 헌법적 쟁점 세 가지를 분리해 이해해야 해요.
헌법은 국가비상사태 발동 요건을 규정하고, 하위 법은 사회질서가 도로 되어 행정이나 사법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죠.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로, 대통령의 판단이 일차적으로 우선되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돌리는 역할을 해요.
위헌 법률이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효력을 배제할 뿐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따라서, 계엄 발동의 위법성만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적 해결책을 통해 접근해야 함을 강조해요..
대통령 행위가 내란죄인가?
대통령의 행동은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폭력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되죠.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조건 폭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경찰의 무력 사용도 특정한 상황에서 폭력이라고 부르기 힘든 예시로 들 수 있죠.
위법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 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해야 내란죄가 성립돼요.
대통령이 국회의 개제 요구를 헌법에 따라 수용했고, 군도 이를 신속히 실행했으므로, 헌법 질서 파괴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 면책 특권의 헌법적 쟁점은?
미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어요.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형사 기소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에서 에요.
연방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를 절대적 면책과 추정적 면책으로 구분하며, 추정적 면책은 반대 측의 주장을 통해 깨질 수 있다고 설명했죠.
이러한 판결은 대통령의 효과적인 정부 기능 수행에 불필요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은 절대적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의 법리를 참조함으로써 법 집행 기관들이 체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