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집권불가 이유는 널렸다

커뮤니케이션학/허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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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정치적 함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 6부에 배당되었어요.

재판부는 교육과 경력이 있는 부장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죠.

선거법 재판의 속도와 기간이 중요하며, 법적인 강행 규정 633 원칙을 지켜야 해요.

재판이 오래 끌면 증거는 이미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므로 시간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결과가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이재명과 현재 정치적 상황은?

이재명은 내년 5월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탄핵을 포함한 정치적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수사 방향이 현재 정치적 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검찰, 경찰, 공수처는 현 상황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더 신뢰하나, 이를 반박할 논리가 검찰 측에 존재한다고 언급되죠.

국민의힘 측은 조기 퇴진을 논의하며 이재명 처벌을 목표로 내년 6월 이후로 탄핵을 넘기고자 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에요..

 

이재명의 정치적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북한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군대의 도전에 대해 주민들에게는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은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동안의 사건과 관련해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으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아직 소환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점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며, 이것이 대국민 담화에서 주요한 내용이 되었어요.

여당의 탄핵 추진을 둘러싼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세력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죠.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인 쟁점은 내란죄 여부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북한의 탄핵 보도와 여론 조작 내용은?

노동신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및 표결 부결 과정을 보도했다는 내용이 실렸어요.

노동신문은 한국 내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과장된 제목을 달았죠.

현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북한 공작 및 방송을 통한 지령을 공개하는 방식이 소개되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목격하고, 김정은 역시 이런 식으로 탄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북한의 보도는 농민신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한국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과 헌법 재판소의 역할은?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 심판을 선택했다며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탄핵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로, 내란죄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계획이며, 내란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시간이 관련되어 있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 상황에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죠.

헌법 재판관들의 부족으로 인해 탄핵 심판 절차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인 시간이 지연될 수 있죠..

 

대통령실 압수수색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담은 4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해요.

경찰이 대통령실을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으며, 이는 경찰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110 조상, 군사상 기밀이 있는 경우는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비슷한 일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발생했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관리자와의 협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담당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통령실에서 주는 자료만 받았죠.

과거에도 청와대는 사전 승인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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