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과 법적 쟁점은?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발부되었어요.
이를 둘러싸고 편법, 불법, 꼼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특권은 내란죄와 결부되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헌법 및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죠.
내란죄가 문제 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수사 기관은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의 혼란 원인은?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권한 범위가 불명확해졌어요.
전통적으로 검찰이 중심이 되어 수사하고, 경찰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던 체계가 완전히 헝클어졌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과 공수처가 개입하면서 수사 기관의 역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기관의 정점에 서서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며 검찰과 경찰을 지시할 수 있는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에 포함되지만,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공수처법에는 수사할 수 있는 주요 범죄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나열되어 있지만,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현행 공수처법은 모순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면서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요.
국내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소추할 일이 없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죠.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관련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문제점은?
🔍 공수처가 대통령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요.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합법인지 논쟁이 있죠.
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으나 적법성에 논란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무로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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