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학/임무영

공수처+서부지법의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 헌법시스템 파괴하는 직권남용 체포죄

WaterfallSkyland 2025. 2.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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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와 체포영장 발부의 쟁점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했어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검찰과 공수처 모두 현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이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수완박 추진이 그 배경이에요.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제외되었으며, 과거 검찰청 개정으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 범위가 제한되었죠.

김용현 전 국무장관 사례에서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는 불가능하나, 직권남용죄 관련 조사 명목으로 내란죄를 조사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대통령 수사와 직권남용의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기관에 적용돼요.

내란죄 수사를 직권남용 수사의 연계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며,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죠.

공수처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려는 시도는 편법이며, 공수처의 직접 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 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직권남용 체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공수처와 법원의 위법성 문제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에요.

이 영장은 형식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위법할 소지가 있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할 경우, 법원은 직권남용 체포죄의 방조범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체포 영장을 실제로 집행한다면, 공수처와 법원은 직권남용 체포죄의 주체와 방조범으로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직권남용 체포죄는 무거운 형량으로, 유죄 판결 시 공무원이 자동으로 파면되니까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공수처와 법원 모두 큰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수처 영장 청구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관할은 서울 중앙지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행동은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는 잘못이며, 강행 규정에 대한 위배로 해석되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중앙지법보다 서부지법이 영장을 얻기 더 쉬울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부지법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존재하는 것은 공수처가 절차적 정의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결과로 보이죠.

이러한 행동은 형사 절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검수완박이 미친 정치적 영향은?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와 무력 행사에 대하여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아닌 경찰의 권한이라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검수완박이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죠.

검수완박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획득하게 하고, 민주당이 만든 이 정책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역사의 아이러니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결정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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